손해배상전문
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공감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 산재 피해자
  • 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피해는 단순히 순간의 충격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의 삶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신체적 부상과 후유장해는 물론이고, 장기간 치료비와 소득 상실, 정신적 고통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 사실이 축소되거나 합당한 보상이 지연되어, 정작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확보와 손해 산정입니다.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 속에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불리한 합의나 불완전한 보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은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동부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의학적 자료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합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협상, 손해배상 청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동행합니다.
조력 과정
ASSISTANCE PROCESS
01 사실관계 정리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사건에 관한 진술 청취, 피해상황, 블랙박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02 수사체크
피해자의 손해배상 액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① 직접 사건을 정리한 후 조사 일정을 잡고, ② 피해 상황을 법률의견서로 제출하며, ③ 피해자와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03 과실 및 피해금 산정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실무자 출신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과실비율 및 피해금을 산정하여 수사기관과 보험사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4 가해자 또는 보험사와의 합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실관계 정리 및 법률의견서,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실무자 출신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가해자 및 보험사와 합의를 시작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과실비율, 후유장해, 피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05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를 통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장을 제출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결국 법원에 설득력 있는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IMPORTANCE OF AGRESSMENT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고,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모가 커질까 두려워 빠르게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합의를 잘못 보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01  피해 사실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 분석을 하고, 과실비율,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개호비, 일실 수익 등을 전문가와 함께 예측한 후 합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금액은 참고일 뿐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재정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높게, 부상의 정도는 낮게, 후유장해는 애매하게 감정을 진행하여 일방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보험사와의 조정을 통해 정당한 금액이 맞추어지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권역센터장의 승인 내지 본사의 특인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결정합니다.
위 과정을 통한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빠르게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04  후유장해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합의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차이점
NSURANCE COMPANIES AND COURTS
소송은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예상되는 손해액과 차이가 클 때 진행하게 됩니다.
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법원은 공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보험사가 측정하는 손해액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손해액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보험사와 법원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의 처리 기준
법원의 처리 기준
손해배상액 판단 기준
보험사의 이익
피해자의 손해 회복
치료비
약관 기준 지급
실제 발생한 치료비
개호비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1-2급 : 60일
3-4급 : 30일
5급 : 15일식물인간 및 뇌사상태인 경우 가정간호비 인정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인정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가족 간병비
식물인간 및 뇌사상태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입증될 경우, 인정하는 경향
위자료
약관에 따라 판단
부상사고 15-200만원
후유장해 50-400만원
사망사고 5,000만원(65세이상),
8,000만원(65세 미만)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
최대 1억원
일실수익(중간이자 공제방식)
단리 방식(호프만계수) 사용
단리 방식(호프만계수) 사용
일실수익(소득기준)
보험사에 유리한 세후소득 기준
피해자에 유리한 세전소득 기준
소송의 절차
LEGAL PROCEEDINGS
부상사고와 사망사고
ACCIDENTS RESULTING IN INJURY AND DEATH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부상사고를 당하였다고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 형사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형사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장례비는 현재 500만 원 정도이며, 법원에서는 실제 지출한 장례비를 입증할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개호비까지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개호비
MEDICAL AND NURSING EXPENSES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입원비와 치료비는 당연히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치료비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성형비용이 들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치료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따라서 향후치료비는 실무상 다툼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호(간병)비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오랜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간병비가 만만치 않고,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큰 부담이 됩니다.개호비는 개호시간 및 기간, 여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에는 개호비가 장기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 개호비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법원은 거동이 가능한 환자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호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개호비의 산정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금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SOLATIUM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고, 차를 타는 것에 공포감도 느끼게 됩니다.위자료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과 법원의 판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보험사는 통상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5-200만 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50-4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① 65세 미만은 8,000만 원, ② 65세 이상은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자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인정하면서,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중 위자료는 보험사와 법원의 차이가 큰 부분이므로, 가해자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수익
LOSS OF BUSINESS AND LOST PROFITS
휴업손해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수술도 받게 됩니다. 치료과정도 길고 예상치 못한 장해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스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수술도 받게 됩니다. 치료과정도 길고 예상치 못한 장해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자연스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휴업손해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보험사는 통상 소득의 85% 정도만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입원을 오래 할수록 15%씩 손해를 보게 되니 완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또한 구직 중이거나 아르바이트생, 학생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쉽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소득의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도 하고,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학생의 휴업손해도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휴업손해액이 부당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치료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따라서 향후치료비는 실무상 다툼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실수익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오랜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간병비가 만만치 않고,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큰 부담이 됩니다.개호비는 개호시간 및 기간, 여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에는 개호비가 장기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 개호비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법원은 거동이 가능한 환자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호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개호비의 산정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금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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