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수술도 받게 됩니다. 치료과정도 길고 예상치 못한 장해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스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수술도 받게 됩니다. 치료과정도 길고 예상치 못한 장해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자연스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휴업손해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보험사는 통상 소득의 85% 정도만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입원을 오래 할수록 15%씩 손해를 보게 되니 완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또한 구직 중이거나 아르바이트생, 학생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쉽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소득의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도 하고,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학생의 휴업손해도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휴업손해액이 부당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치료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따라서 향후치료비는 실무상 다툼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