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Cause of Action
청구원인
이혼소송
협의이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혼
조정이혼,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이루어지는 이혼
재판상이혼, 상대방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재산분할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육아 및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부부 공동재산 및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위자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 유책의 정도, 재산상황, 자녀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의자료가 책정됩니다.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과 재산의 결정권을 말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결정권을 말합니다.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전소송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
이를 위해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을 하지 않고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