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혼 조정이혼,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이루어지는 이혼 재판상이혼, 상대방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재산분할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육아 및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부부 공동재산 및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위자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 유책의 정도, 재산상황, 자녀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의자료가 책정됩니다.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과 재산의 결정권을 말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결정권을 말합니다.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전소송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 이를 위해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을 하지 않고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