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까지의 일을 못한 손해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같은 셩격의 금원을 상계하거나,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접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였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소속 회사에서 안전관리 부주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속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었기에 근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산재보험에서는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1,300일분(평균임금)와 장제비 120일분(평균임금)을 수령하였고,
자동차 보험사와 근재보험에서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6억 4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실제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