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의자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발적·방어적 성격, 반성 태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 C는 지인(피해자 D)이 상대방(피고인 A)으로부터 의자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통(케그)으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범행의 우발성 및 선제적 피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의자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대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공탁금이 수령 거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C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의 우발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한 특수 폭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5. 실제 판결문
